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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거동 불편해 보여 신고했는데…알고 보니 수배범

2024-01-15 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거동이 힘들어 애처로워 보이는 남성,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. <br> <br>그런데 이 남성 보호가 아니라 벌을 줘야 하는 지명수배범이었습니다.<br> <br>최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<br><br>[기자]<br>주황색 조끼를 입은 60대 남성이 허리를 구부린 채 비틀비틀 걷습니다. <br> <br>옆 사람 붙잡고 겨우 발을 떼는데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입니다. <br> <br>힘에 부치는지 남성은 가게 앞에 걸터앉아 있는데 반대편에서 경찰이 달려옵니다. <br> <br>앙상하게 마르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온 겁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너무 막 떠시길래 (걱정이 됐어요). 안 그래도 막 도와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. 옆에 분이 모시고 가시길래." <br> <br>그제 오후 1시, 경찰은 보호를 위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간 뒤 신원 조회를 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남성 2년 전 벌금형을 받고 잠적했던 B급 수배범이었습니다. <br> <br>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폭행을 저질러 벌금 40만 원형을 받았던 겁니다. <br> <br>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전전해왔는데 이후 허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. <br> <br>지난해 9월에도 뜻하지 않게 수배범을 잡은 적 있습니다. <br> <br>6년 전 8700만 원대의 사기를 친 혐의로 A급 수배된 남성이 당뇨약을 처방받으려 병원과 약국을 방문했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렇게 잡히는 수배범은 일부에 불과합니다.<br><br>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강력 범죄로 형을 받거나 영장이 발부된 A급 지명수배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. <br> <br>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4천 728명입니다.<br> <br>10%의 강력 범죄 수배범을 잡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사건이 종결되는 겁니다. <br> <br>수사기관은 긴급 공개수배자가 아닌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별도 관리하거나 검거조를 운영하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락균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최재원 기자 j1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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